선거 연령이 바껴도 안바뀌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의 요구로 2019년 12월 27일부로 공직선거법에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고 정당 가입, 선거운동 연령도 18세로 낮춰졌는데 왜 주민투표, 국민투표는 여전히 19세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주민투표와 국민투표에서 선거 연령이 왜 여전히 19세부터인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기준과 통일성 유지: 주민투표와 국민투표는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특정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일 수 있으나,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의 선거 연령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협의와 균형: 선거 연령의 변화는 정치적,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결정은 해당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의 선거 연령을 변경하는 것은 더 많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수용성: 주민투표 및 국민투표는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과정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변경할 때에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주민투표와 국민투표의 선거 연령이 19세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선거 연령의 변화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 안녕하세요~

    선거 할 수있는 연령이 바뀌었는데, 그 연령이 주민투표, 국민투표에는 해당사항의 나이가 다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군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 것은 공직에 대한 선거와 관련된 법적 규정입니다. 이는 18세 이상의 시민들이 공직에 대한 참여와 정치적 권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나 국민투표의 경우, 선거법과는 다른 법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나 국민투표는 특정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이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 연령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나 국민투표의 선거 연령이 19세부터인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합의된 결정으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 연령 낮춤과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선거 연령 차이는 각각의 법률에서의 규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 국가에서 정한 법률입니다. 어떤 이유보다는 18세와 19세가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국회에서 생긴 법이라고 보는거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