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선진국들은 이미 만 18세를 선거 연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90% 이상이 만 18세를 선거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만 19세로 선거 연령이 높은 것은 국제적 기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는 것입니다. 만 18세는 이미 여러 법률에서 성인에 준하는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임용, 병역 의무, 결혼 가능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