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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스컹크283
위대한스컹크28321.03.18

상가 취득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국세청홈피에서 절차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잘모르지만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볼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데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아주 작은거 까지 세세히 알려주시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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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고,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혼자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설명을 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의 동영상 강좌 페이지 입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며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점에 가셔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만약 취득하셨다면, 임대사업자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임대 기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년 1~6월, 7~12월에 해당하는 부가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업자의 경비로는 재산세,수선비 등 사업을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증빙을 갖춰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