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산정 제외대상 및 금액

안녕하세요. 재무팀 신입사원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육아휴직에 복귀 한 뒤 해당 직원이 1년간 받는 금여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받는 급여

위 두 인원이 받는 급여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만약 23년 5월 9일에 육아휴직에 복귀한 사람이라면, 24년 5월 8일까지의 지급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Q2. 만약 산정 제외한다면 기본급/수당/상여/비과세대상 급여 등 항목에서 직접 산정 제외인원의 급여를 빼고 숫자를 기입하면 되나요? 아니면 산정 제외대상 인원의 급여를 따로 표기해서 기입하는 란이 따로 있나요?

Q3.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받는 급여'는 회사가 이분들께 직접 지급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가령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지원받으시고, 그 외 기업이 7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면(원래 급여가 월 280이셨음) -> 70만원의 급여만 제외된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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