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무뚝뚝고양이215
무뚝뚝고양이215

에어드랍으로 받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코인 에어드랍으로 연수익이 조금씩 쌓이는데요

이것도 수익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는 5만원 이상시 세금 제하고 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코인 에어드랍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22%를 단일과세처리하여 제하고 지급받습니다. 합산하여 300만원 이상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포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4.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금은 10∼50%의 세율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에어드랍으로 받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 아직까지 에업드랍으로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형태로 뿌리는 경우에는 5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제세공과금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코인 에어드랍을 통해 얻은 수익은 세금 과세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정확한 납부 확인은 세무사나 관련 법령을 더 참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 우선 현재까지는 코인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 다만 5만원 이상의 경품형태로 받는 건에 대해서는 22% 세금이 있는데 대부분

      지급시 22%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처리 안해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