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일반적인 토큰 채굴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 등
으로부터 코인, 토큰 등의 가상자산을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2%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지급자는 가상자산을 지급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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