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첨되었을때, 청약통장 연말정산 유효한가요??
청약넣어서 당첨되어서 분양권이 있을때 주택 청약통장에 돈을 매달 불입한 금액은 2022년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받을수 있나요??
청약넣어서 당첨되어서 분양권이 있을때 주택 청약통장에 돈을 매달 불입한 금액은 2022년 연말정산 세금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하던 중
주택청약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납입액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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