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감보호.. 이게 무슨 뜻이죠..
민법 제498조에서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논리로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설명을 전혀 못 들어서요... 강의자분께 질문드렸더니 직접 찾아보라고만 하시고 ㅜ.. 찾아서는 나오지 않고.. ㅜ
혹시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조언 주실 전문가분 계실까요?
늘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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