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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개미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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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감보호.. 이게 무슨 뜻이죠..

민법 제498조에서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논리로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설명을 전혀 못 들어서요... 강의자분께 질문드렸더니 직접 찾아보라고만 하시고 ㅜ.. 찾아서는 나오지 않고.. ㅜ

혹시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조언 주실 전문가분 계실까요?

늘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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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이 있었다면 상계 처리를 할수도 있었으니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으로는 상계를 할수 있다는 취지 입니다.

      지급금지명령 이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금지명령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상계에 대한 기대감을 주장할수 없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