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건설회사가 부대사업으로 전등을 파는 사업까지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건설업에서 건설업과 소매업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건설회사가 부대사업으로 전등을 파는 사업까지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건설업에서 건설업과 소매업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설회사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추가로 전등 도소매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에 도소매/전등 판매 내용이 있거나 개정해야 하며,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도소매/전등 판매 내용을 변경등기를 한 이후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도소매/전등 판매업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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