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 할수 있나요?

2021. 01. 02. 12:13

사업자 등록증이 도.소매업에 기타 주방용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와 여러 종목을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종소세 부담이 증가하나요?

그리고 통신판매업도 추가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태와 종목추가가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정정신고서에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여 기재하면 되는 것 입니다. 종소세 부담은 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에 따르므로 업종 추가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1. 01. 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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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통신판매업도 추가가능)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변경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참고로 종소세 증가는 어느 사업이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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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홈택스사이트에서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은 세무서 뿐만 아니라 구청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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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따라서 말씀하신 제조 및 통신판매업도 추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업종을 추가 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만, 업종 추가로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했다면 그로 인한 추가 세액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인 부분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아닌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경비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하는 업종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2021년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 01.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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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은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은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추계로 신고했을 경우 업종에 따라 경비율이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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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영위할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하고 총회를 거쳐 사업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부서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한다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매출의 변동에 따라 세금부담이 결정될 것 입니다.

            2021. 01. 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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