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1. 02. 22. 13:41

직장인 4대 보험 가입자입니다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해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1년이 지났고 이직한 회사에서 처음 신청했는데 연말정산 환급일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는 매년 같은 날짜에 정산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전회사 사장님은 달라고 해야만 주셨거든요 9월과 7월 6월 이렇게 제각각 주셔서 진짜 환급일이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까지이며, 보통 2월분 귀속 급여에 정산액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등에 의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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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고 이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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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선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여러 회사 감사인 자격으로 다녀보면 대부분 2월 환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기 전까진 환급안해주셨다니 전 직장 대표님이 조금 별로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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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2월 혹은 3월 급여의 세금에서 차가감 반영되어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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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인데, 원천세 반기신고업체의 경우 7월 10일에 정산하실수도, 3월 10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3월 10일에 정산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 10일 원천세 신고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고 이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형태로 근로자별로 정산합니다.

          2021. 02. 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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