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위한 가족법인을 만들려 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은 어느 정도 규모여야 실질적인 이득이 될까요? 작으면 기존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양도세 취등록세 등 비용 대비 이익이 적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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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려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등을 모두
가족으로 하는 경우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인의 자본 규모, 금융회사
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주주 등이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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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가액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등의 소득도 고려를 하셔야 하며,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대면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