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수의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입니다.
종업원은 약 1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방세 특별징수분, 종업원분을 신고하여 납세를 하고 있으며, 사업소분 또한 매년 7월에 면적을 계산하여 납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6월경에 타시도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옥을 준공하여,
팀별 워크샵 행사 혹은 임직원 개개인별 휴식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대부분은 본사에서 근무하므로, 사실상 새로 지은 사옥은 공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어떻게 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현재까지는 본사(주 사업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청에만 신고를 하고 있는데, 타시도에 지은 사옥이 있는 지자체에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어떠한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한다,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곳만 신고한다 등)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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