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보험해지 설계사님 페널티 받는데요ㅠㅠ
신한라이프 가입한지 7개월 지났는데 환급형이 아니라 보험해지하고 싶어요ㅠㅠ 지인분이 설계사라 가이봬라해서 했는데 저한테 안맞는 보험을 가입해라고 한거같아요ㅠㅠ 근데 해지할려고 하면 지인분께 페널티가 간다 해서 해지를 못하고 있어요ㅠㅠ 신한라이프는 몇개월 뒤에 해지하면 설계사님께 페널티가 안갈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허을 가입하고 해지를 해야하는상황이라면 빨리하는것이 본인에게는 좋습니다 설계사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미루다보면 가장큰피해는 본인입니다 몇달 더 납입해봐야 환급 받지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에게 과하거나 필요없는 보험이라면 해지하길 바랍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하지만 관계때문에 해지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한테 패널티가 안 가려면 보험계약을 한 고객이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전제로 수당이 책정되기 때문에 만일에 보험계약자가 3개월만에 해지하면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설계하고 수당을 받은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의 일부를 다시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가해지는 패널티가 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패널티가 큰 것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신한라이프 같은 생명보험사는 유지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유지기간을 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1년을 유지기간을 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보험설계사에게 환수라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환수금액 역시 많아집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도 피해가 가지만 피해의 정도로 따지면 보험계약자인 보험소비자가 받는 피해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는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그 보험료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1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설계사는 내가 받은 수당 이상보다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고 일부 발생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것은 턱없이 모자르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지인이라서 마지못해 가입하기 보다는 내가 낼 수 있는 적정액의 보험료인 월 수입에서 5%~ 10%사이의 고정지출 보험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나한테 필요없는 보험을 지인으로부터 가입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보험설계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둘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7개월 정도 유지하셨다면 보험설계사 지인과 잘 논의하셔서 해지를 하시든 아니면 유지를 하시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 넘어야 패널티가 안 갈 텐데요.
그건 질문자님이 고민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애초에 무작정 가입하라는 방향으로 가입시킨 설계사 잘 못이죠.
단순한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고객을 위한 세일즈를 했었다면, 설계사도 좋고 가입자도 좋았을겁니다.
질문자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패널티는 질문자님이 생각할게 아니에요.
7개월동안 보험료 내서 해지하면 거의 받을 돈이 없는데,
왜 설계사를 잘 못 만나서 질문자님이 그 손해를 더 입어가면서 설계사 패널티를 걱정합니까....
그러지마시고 얼른 정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한라이프 보험의 경우 설계사가 받은 수당 환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설계사가 패널티 없이 유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7개월 차라면 해지 시 설계사에게 일부 수당이 환수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보험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맞으며, 다만 7개월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지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일 수 있으므로 설계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험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보장 범위나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환수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만기환급형 보다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기환급형은 나중에 되돌려준다는 의식에 좋은 것 같지만 동일한 보장의 순수보장형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고
보험에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봤을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페널티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대리점마다 수당을 특히 유지수당에 대하여 1년을 보는 곳도 있고 1~3개월만 보는곳도 있습니다. 이미 받을 만큼 받았을것이고 질문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해약 해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게 아닙니다
문제는 환급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20세에 가입해서 80세에 환급을 받을때 현금가치는 반토막 반에 반토막나고 이자한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한 라이프의 경우 제가 알기론 2년이내입니다. 즉 가입후 2년이내 해지시 남은 개월수만큼 지급받은 수당에서 환수 패널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라면 여러측면을 고려해볼수 있을 텐데요.
일단 수수료 시책 등 수당관련 손해라고 한다면 선지급받은 수수료의 측면이기에 환수가 없는 손해없는 구간이 18개월~24개월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책수당의 경우 그 기간보다 길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유지율 측면에서는 장기유지율도 볼수 있기 때문에....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