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랑) 감가상각누계액 입력할때요
명지기계사에 원재료 운송용 트럭(취득가액 : 35,000,000원,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16,500,000원)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때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분개입력할때
공급가액에 35,000,000을 입력해야하나요?
20,000,000을 입력해야하나요?
전체적으로 대충은 알겠는데 공급가액때문에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이해력이 부족하기에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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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은 2천만원인 것입니다. 공급가액은 물건을 처분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공급가액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