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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유로운친구
대략의 청문회 건들을 볼 때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질의응답을 듣는 자리 같다 하는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을 심사할 때 전문가나 피해자 의견을 들으려고 열리거나
나라에 큰 비리나 사건이 터져서 진상을 밝혀야 할 때 증인들을 불러다 심문하려고 열려요
대통령이 장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같은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과 도덕성이 있나? 를
국회에서 깐깐하게 검증할 때 무조건 열립니다
국회 상임위원화에서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는 청문회 열어서 따져봐야 한다고
합의해서 표결로 통과시키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으로 개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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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일찍일어나는닭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중요한 인물을 검증하거나, 특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1. 요청 및 발의: 정부가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인사청문회),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발의(국정조사·청문회)합니다.
2. 날짜 및 증인 채택: 여야 의원들이 모여 청문회를 언제 열지, 누구를 부를지(증인·참고인)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3. 자료 제출 및 사전 준비: 청문회 날짜가 되기 전, 국회는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후보자나 증인은 답변을 준비합니다.
4. 청문회 실시 (질의응답): 정해진 날에 증인을 불러 선서를 시킨 뒤,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습니다. (이 과정이 TV로 생중계되곤 합니다.)
5. 보고서 작성: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에서 "검증해 보니 이렇다"라는 내용의 결과 보고서(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를 채택하며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