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면 어떡하나요
다른 일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따릉이가 파손될 경우 따릉이에 대한 금액을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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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따릉이가 파손될 경우 따릉이에 대한 금액을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아니면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 따릉이 파손된 경우 따릉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상하는 것은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라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의 지방자체의 자전거보험(이는 해당 지장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로 일부 보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릉이 대여후 본인이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서울시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큰 수리비나 부품이 없을 시에는 간혹 대여를 하여 파손을 낸 사람에게 수리비 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