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기장에서 사진찍다가 오해하게 찍힌 사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브이로그같은거 찍을 때 음란행위가 찍혔다 해도 차후에 내리면 되지 명백하게 티나는거 아니면 불촬이나 아청죄가 안된다 하신거같은데 다음도 같은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광판에 나오는 이벤트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는 방에 올렸는데 보니까 아래에 있는 관중이 찍힌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짤라서 다시 올리긴 했는데 이후에 경기 스코어 보드 찍을려고 다시 같은 전광판을 찍고 보니 관중이 좀 옷을 짧게 입어서 오해할 만한 사진인거같아서 이 또한 바로 지웠습니다. 만약에 그게 벗은 상태라 하더라도 첫째로는 상식적으로 경기장에서 옷벗고 있을거라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고 다음으로 일부로 그걸 확대해서 찍은거도 아니거니와 금방 삭제했는데 이게 아청이나 불촬 고의가 생기지는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촬영의 주 목적이 전광판, 경기장 사진(스코어보드 등)에 있었다면 단순히 주변 관중이 찍힌 것으로는 불법촬영 고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노출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적 부위를 촬영한 정황도 없고, 즉시 삭제했다면 이 역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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