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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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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지 모르고 사진을 시청했는데 새로고침했다하여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게시글에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진이 있다할 때 고의없이 A를 보던 사람이 뒤로 나가야 하는데 새로고침을 한 경우 시청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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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시청죄는 왠만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를 알고 시청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고의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단순히 새로고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