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야동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데 아청물인지 모르고 영상을 눌렀는데 보니까 뭔가 아청물인 거 같아서 2~3초만에 바로 영상을 끄고 나가면 이것도 단순시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청하기를 의욕하는 상태에서 이를 시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을 시작했다가 이를 알고 바로 종료한 경우이므로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물 인식 직후 시청을 중단한 점이나,
2~3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검색해서 시청하게 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2~3초 정도만 시청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