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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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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것 같습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인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그 영상을 봤는데 보다보니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껐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법 영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불촬물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또, 외국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실수로 청소년 스트리머의 영상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나이대를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 성인 나이대의 영상만 나오도록 했는데 그 스트리머가 다시 나왔고, 저는 스트리머가 성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스트리밍을 누르고 영상은 보지 않고 프로필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성은 미성년자로 나와있었고 저는 바로 그 스트리밍을 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들에서 제가 본 게 불촬물이라면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닌데 처벌받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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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불촬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불찰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본인이 시청할 때의 검색어나 해당 영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시청 꺼는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실제로 그 내용이 불찰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본인이 시청할 때의 검색어나 해당 영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다시 접속을 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시청 꺼는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