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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가 "아청법이 어이없는 이유"와 비슷한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게시글에 들어가자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니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게시물 제목과 미리보기 텍스트가 아청물 관련 내용이었으니 클릭했다가 바로 나왔어도 미필적 고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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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고의성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