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니메이션, 검색 결과와 아청법 적용
제가 디스코드 gif 검색 기능에서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를 검색했는데 어깨까지 맨살인 캐릭터가 나오길래 혹시 문제가 되나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검색해봤는데 국내 ott에 있는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에 나오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런 애니에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라면 아청법 시청으로 처벌될까요?
또 구글 이미지 검색을 몇 차례 하다가 검색 결과 중에 좀 더 이상한 걸 봤는데 검색 결과에 뭐가 나와서 그걸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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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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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해당 장면을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검색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내용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방영된 영상물이라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없거나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주로 아청물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검색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