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
유튜브에서 애니리뷰를 찾아보다가 그림체가 맘에드는 6년전 애니가 있어 그 애니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다가 그 애니를 마지막화까지 풀버전으로 볼수있는 영상들이있길래 봤는데 알고보니까 불펌이라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불펌한 영상물을 시청한 저도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펌한 영상들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를 단순히 무단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의 게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