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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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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

유튜브에서 애니리뷰를 찾아보다가 그림체가 맘에드는 6년전 애니가 있어 그 애니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다가 그 애니를 마지막화까지 풀버전으로 볼수있는 영상들이있길래 봤는데 알고보니까 불펌이라고하더라고요 이런경우 불펌한 영상물을 시청한 저도 법적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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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펌한 영상들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를 단순히 무단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의 게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