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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연히 아청물을 본 것 같습니다.(재질문)

인터넷의 해외 사이트에서 게임 캐릭터를 합성하여 만든 음란물을 봤는데 그 중 설정상 12~14세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2분 정도 그냥 보다가 그 캐릭터의 나이를 찾아보고 바로 영상을 껐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는 로봇이라 미성년자, 성인 구별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고의로 아청물을 본 것도 아닌데 혹시 그 사이트가 적발되면 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 보통 사이트가 적발 되어도 대부분 시청자까지 잡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걱정되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었을때, 2분정도 본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실제 나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더욱이 단순 시청행위가 검거되는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안심하셔도 도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