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소재하는 경우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상기의 한시적 양도기간내에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게 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자익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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