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는 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노동자입니다

작년 12월 회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의 임금 체계를 설명하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명퇴를 선택하든지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1월에 들어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통보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는 회사의 기만적 태도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서 임직원의 급여체계에 관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을 하는경우에는 임직원과 일반사원을 모두 포함한 즉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당장은 해당 임직원에게만 불이익으로 적용이 될수는 있지만 추후에는 일반사원들도 승진이 발생하거나 할때 불이익이나 영향을 받을수 있기에 임직원과 일반사원들을 다 포함한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2009.5.28.선고2009두2238판결참조).

      그리고 상기에 언급하신 회사가 갑자기 새롭게 불리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와서 동의없이 적용시킨것인데, 만약 여기서 질문자님과 다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임금이 삭감된것이 되었다면, 이같은 임금삭감은 특히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며,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이 없이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조건등을 결정 및 조율한다면, 임금삭감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아야만 임금을 삭감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삭감 및 불리한 급여체계의 변경은 위법에 해당될수 있기에, 만약 회사측에서 정당한 절차없이 임금 삭감 및 불리한 급여체계를 적용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