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계좌이체로 결제에 대한 궁금증
편의점에서 종종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안되냐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아무런 포인트나 실적이 쌓이지 않는 체크카드로 술 담배를 제외한 일반적인 물건을 계좌이체 받는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배임 등등)
주류와 담배는 오프라인이라도 유상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술이나 담배를 계좌이체를 하고 팔경우 엄격하게 본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계좌이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계좌이체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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