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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용한삵141
조용한삵141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확인부탁드려요.

5대5게임인 롤에서 게임 도중에 미드와 시비가 걸렸고 그 도중에 갑자기 미드가 욕하고 던지길래 부모수준이 낮으니깐 니가 그런거야라고 했더니, 패드립이랑 부모님의 성적인 발언을 계속합니다.
이거 저도 똑같이 부모수준을 언급했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는건 좋지않은건가요 ??
대화의 흐름상 너도 했으니 같은거야라고 하는걸까요?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