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신용카드 전표는 반영을 못했으나, 통장 출금내역이 체크카드 입니다.
위 경우 출금내역으로 비용처리 하면되나요?
영수증수취명세서 코드는 1번 카드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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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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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사에 전화를 하셔서 엑셀로 자료를 받아
전표처리를 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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