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괄 출력한 자료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국세처에서 제공한 신용카드 등
사용 명세서를 그대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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