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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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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장마다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하나요?

건설업 중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2달전? 쯤에 안전협회?에서 현장별로 가입 신고를 해야한다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연락이 온적 있습니다.

모든 현장마다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걸까요?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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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에서는 현장별로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신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의 관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현장마다 구분된 사업장으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산재보험 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현장은 원칙적으로 현장 단위로 보험 및 안전관리 신고가 필요하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안전관리자나 노무·회계 담당자와 협의하여 각 현장의 사업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현장별 개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