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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황새226
소탈한황새22623.02.15

건설현장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추가변경계약시 관련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은 이제 발주청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는거로 아는데


공사진행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 필요시

시공업체가 기존 업체와 추가계약하고 바로 점검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전에 발주청과 따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추가계약 관련 절차가 있다면 절차 미준수시에 처벌조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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