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소탈한황새226
소탈한황새226

건설현장에서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천공기 점검을 받아야하는데 이미 천공기작업이 완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