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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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특별하게 일을 시키는 공장이라면 평소보다 2 3배 정도는 시급을 더 쳐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명절이라도 회사 특성상 돌아가면서 공장을 돌리는 회사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같은때는 당연히 쉬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 명절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돌리기 위해 나오게 한다면 이럴때는 일반 특근이 아니 2 3 배 정도를 더 주거나 다른 매리트를 주거나 특별 대우라도 하느게 당연한게 아닐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절에 공장에서 특별 근무를 할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라
평소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3배는 실제 법적기준보다 높게 설정된 희망 사항일 가능성이 크며
법적 기준은 8시간 이내는 1.5배 이고요
8시간 초과 할 경우 2배를 지급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2~3배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인력난을 겪는
공장 등에서 명절 특근을 유도하기위해 자율적으로 시급을
2배나 3배까지 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5~2배가 맞지만 명절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찾아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채택된 답변네 맞습니다. 명절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 명절 추가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명절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수당에 더해서 보통 시간당 2배 이상의 수당을 쳐주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보통의 중소기업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빨간날에 그것도 명절에 일을 한다면 당연히 보수는 2배정도 더 높게 책정을 해주셔라하는게 맞죠. 하지만 또 회사입장에서는 돈을 마니 주기싫겠죠. 정말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