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기재착오정정) 발행 가산세 문의
07/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고 08/19에 기재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행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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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당초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동일 과세기간 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착오정정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