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몰래 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직원을 고용해도 회사에서 모를까요?
제목 그대로, 회사몰래 사업자를 내고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사업자를 낸 일이 너무 잘 진행되어서, 혼자 도저히 일을 못쳐내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몰래 투잡으로 직정을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창업한 회사에 직원이 들어오면 일이 복잡하고 결국은 회사에 들킬까 싶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혼자 사업자를 내고 투잡하고 있고 그 일을 다니고 있는 직장 몰래 잘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투잡으로 만든 회사에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겸업 또는 이중취업 금지 사항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고용한다면 사업주도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야하므로 이경우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몰래한다면 직원고용은 위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직원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인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창업한 회사에 직원을 고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사업장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재직중인 회사와 창업한 회사 두곳 모두에서 납입하는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현재 직장에서만 납입합니다.
국민연금 월 보수 상한액은 503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월 보수 상한액은 약 1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월 보수를 합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두 회사의 보수비율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각각 사업장에 고지가 되므로, 회사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월 1억이기 때문에 상한액을 초과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월 상한액은 503만원 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장(직장)까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고, 회사에서도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즉, 이중으로 가입하고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경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에 통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투잡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고유 정보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내고자 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하며 4대보험 기준소득이 변경되므로 변경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