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재혼하셨는데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다녕 오려고 하는데 이것도 공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례식 참석은 대부분의 경우 공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가와 연가는 분명 구분해야합니다.

    연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나, 공가는 연가 외에 해당사안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즉 공가란 공적인 업무수행, 즉 건강검진, 헌혈, 예비군 훈련, 투표참가 등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사를 공가로 인정해줄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가가 안된다면 연가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규정은 다르니, 회사방침에 따르는게 맞스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이라면 회사에서 공가나 연가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할머니 장례식 참석이 공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더 원활하게 처리될 거예요.

  • 법적으로 친할머니에 해당하면 공가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공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공가 또는 경조휴가로 인정됩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가 쪽 조부모'이면 대부분 공가 또는 경조휴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