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참석은 대부분의 경우 공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공가와 연가는 분명 구분해야합니다.
연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나, 공가는 연가 외에 해당사안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즉 공가란 공적인 업무수행, 즉 건강검진, 헌혈, 예비군 훈련, 투표참가 등이 있습니다.
가족의 행사를 공가로 인정해줄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가가 안된다면 연가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규정은 다르니, 회사방침에 따르는게 맞스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이라면 회사에서 공가나 연가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할머니 장례식 참석이 공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리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더 원활하게 처리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