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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메추라기219
겸손한메추라기219

일반기업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지?

현재 통번역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번역팀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발주업체에 저희 근로자를 임시로 파견하고 싶다고 합니다.

기존에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기재되어 있진 않는데,

직워을 파견하기 위한 조건이나 신청 절차, 발주업체와의 별도 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할까요?

신청을 해야 한다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지도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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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을 적법하게 진행하려면,

    1) 파견법 제5조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며

    2) 파견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3)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번역 업무의 경우 파견 대상업무에는 해당되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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