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랑 일용직지급명세서랑 지급월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할때는 4월귀속 4월지급 -> 5월15일까지 공단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할때는 4월귀속 5월지급 -> 6월30일까지 세무서제출
지급월만 다르게 해서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원칙은 일용직지급명세서도 5월31일까지 제출해야하지만 신고를 놓쳐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금명세서의 귀속 및 지급시기는 맞아야할것이지만
같은 과세기간기 때문에 문제는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