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랑 일용직지급명세서랑 지급월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할때는 4월귀속 4월지급 -> 5월15일까지 공단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할때는 4월귀속 5월지급 -> 6월30일까지 세무서제출
지급월만 다르게 해서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원칙은 일용직지급명세서도 5월31일까지 제출해야하지만 신고를 놓쳐서요ㅠ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할때는 4월귀속 4월지급 -> 5월15일까지 공단제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할때는 4월귀속 5월지급 -> 6월30일까지 세무서제출
지급월만 다르게 해서 신고 들어가도 되나요?
원칙은 일용직지급명세서도 5월31일까지 제출해야하지만 신고를 놓쳐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