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지급명세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성립일 이전으로 했는데, 일용직지급명세서는 이미 날려서요
혹시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무일이랑 국세청신고 근무일 다르면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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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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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의 날짜와 근로내용신고서의 날짜는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날짜가 맞지 않은 경우 추후 소명하라고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맞추어서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