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시 겸직 허용으로 타사 재직했을 때 임금 지급
회사에서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70% 나오는 상황인데 겸직허용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휴직 급여 70% 이상 나오는 금액보다 겸직하는 회사에 급여가 더 높으면 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아본 결과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70% 급여에서 산정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쪽에서 산정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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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휴업급여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겸업으로 휴업급여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그 차액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