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에 대해서 특별히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즉 세법의 개정으로 수출이나 수입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또 관계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나 기타 법의 개정을 국민 개개인에게 모두 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