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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댕댕

나댕댕

증여세 기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2008년에 성인이 되었고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님께서 제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넣어주셔서 현재 누적액이 4천만원입니다.

그럼 2009년 6월~2019년5월까지의 금액이 증여세 면제이고

2019년 6월~2029년5월까지의 금액이 증여세 면제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지 매 증여받을 때마다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 ~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