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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곰41
깍듯한곰4124.03.21

이런경우 사기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컴퓨터 수리를 맡겼습니다 .


수리후에 원래 기존제품은 안가져왔길래 물어보니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컴퓨터 부품은 as보증기간이 길어서 왠만해선 as받을수있는데 폐기했다고 해서


그걸 왜 폐기하시냐 다시 돌려달라하니까 아까는 폐기했다면서 갑자기 내일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찝찝해서 부품을 살펴보고 전화상으로 새제품으로 교환된거죠? 하니까 리퍼제품으로 교환됐습니다


그래서 리퍼제품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수리가 한번 진행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새제품이 아닌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했냐고 하니까


그랬더니 문제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환불 요청했더니 거절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더니 소비자원에 미리 고지를 했고 영수증에 사인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리 고지 받은적이 없고 영수증도 수리후 가지고와서 사인만 해달라해서 사인만 해줬는데


업체에서는 영수증있으니까 신고하려면 하세요 ~ 하면서 욕하고


통화로 만나면 죽인다라고 까지 말하네요


출장이라 집주소도 노출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제품가격설명할때 10만원 11만원 설명을 받았고 차이가 파워의 와트수 차이라했고 11만원 짜리는 뭔데요 하니


700w라고 말했고 그래서 근데 왜 11만원 드렸는데 600w로 장착을 하셨냐하니 통화를 끊더니 600~700짜리 아무거나 들


어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통화 녹음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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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사기죄 및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판결이 나면 이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제품으로 수리를 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리퍼제품으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