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사기)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샀는데 사용기간 이상
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사서 조립을 했는데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지는 9개월~10개월정도
되었다고 했고 그렇게 믿고 샀는데
수리맡길일이 있어서 A/S보내려고 하는데
해당제품의 A/S기간은 무상 3년인데 지났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9~10개월전에 산게 아니라 더 오래되었다는
뜻인거죠 제게는 전부 새걸로 샀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9개월~10개월 뿐이 안되서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줄 알고 샀는데 구매시기가 오래되어 보증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품을 속여 판매한거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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