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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한참도전하는잉어

한참도전하는잉어

(사기)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샀는데 사용기간 이상

컴퓨터 부품을 중고로 사서 조립을 했는데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한지는 9개월~10개월정도

되었다고 했고 그렇게 믿고 샀는데

수리맡길일이 있어서 A/S보내려고 하는데

해당제품의 A/S기간은 무상 3년인데 지났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9~10개월전에 산게 아니라 더 오래되었다는

뜻인거죠 제게는 전부 새걸로 샀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9개월~10개월 뿐이 안되서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줄 알고 샀는데 구매시기가 오래되어 보증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품을 속여 판매한거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독한타조269

    고독한타조269

    안녕하세요. 그 판매자가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