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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상사조8
신통한상사조824.03.02

컴퓨터 부품 중고거래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일단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에는 상품명만 적혀있었고 상세설명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가지가 세트인 부품을 샀는데 직거래 중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2년 쯤 지났다고 설명해주었지만 알고 보니 두 부품은 다 3년이 지난 제품 이였습니다. 3년이 지나면 무료as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환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부품 중 하나가 완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거래 후 컴퓨터 가게로 찾아가 조립을 맡겼는데 부품이 고장나 있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는 소견을 받았고 다른 제품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니 중고로 구입했던 부품이 고장 인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자는 자기는 중고 거래 글을 올리기 전 까지만 해도 잘 작동 되던 부품이다.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플내 채팅 대화 중에도 부품이 1년 반정도 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데 제조 일자와 차이가 너무 나서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 중고 거래로 구입 했었던 거라고 영수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거래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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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유는 ① 사용기간이 설명한 것보다 1년이 더 지나 as가 불가능한 점, ② 제품중 하나가 완전 고장난 점입니다.

    ②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기재된 주장한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①의 경우에는 as여부가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거래 후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이미 AS기간이 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장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제품 자체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고장난 제품이었으며,

    고지된 내용과 달리 더 오래된 제품으로 AS기간도 경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들어 사기로 고소하거나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