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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돼지139
근사한멧돼지13921.04.07

증여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양도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 증여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BC회사 2018년 4월 지분 변동사항(액면가 5,000원)

A 대표이사 50% 지분 => A 퇴직자 20%(법인에 30% 매도)

B 사외이사 30% 지분 => B 대표이사 50%(C사외이사 지분 20% 매입)

C 사외이사 20% 지분 => C 퇴직자 0%

법인 자사주00% 지분 => 법인 자사주 30%

ABC회사 2021년 4월 지분 변동사항

A 퇴직자 20% 지분 => A 퇴직자 10%

B 대표이사 50% 지분 => B 대표이사 50%

E 직 원 0% 지분 => E 직원 10%(A퇴직자에게 10% 증여 받음)

법인 자사주30% 지분 => 법인 자사주 30%

ABC회사 2021년 5월 지분 변동사항

A 퇴직자 10% 지분 => A 퇴직자 10%

B 대표이사 50% 지분 => B 대표이사 50%

E 직 원 10% 지분 => E 직원 00%

법인 자사주30% 지분 => 법인 자사주 40%(법인에서 E 직원 지분 매입)

2021년 4월 A 퇴직자(전 대표이사)의 20% 중 10%를 ABC회사 직원 E 에게 증여

직원 E는 5월에 주식10%를 ABC회사 법인에 주당 1만원에 양도

직원 E는 6월에 증여세 신고를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주당 2만원 예상)에 의한 증여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5월에 직원 E와 ABC회사 법인간 거래한 1만원으로 신고

관련 법령에 거래기준일을 기준 전후로 3개월 이내의 시가를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도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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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의 같은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증여, 양도등이 이루어지는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여 해당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시가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법상 고가양도, 저가양수 증여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