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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돼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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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이후 3개월 이내 양도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 증여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BC회사 2018년 4월 지분 변동사항(액면가 5,000원)

A 대표이사 50% 지분 => A 퇴직자 20%(법인에 30% 매도)

B 사외이사 30% 지분 => B 대표이사 50%(C사외이사 지분 20% 매입)

C 사외이사 20% 지분 => C 퇴직자 0%

법인 자사주00% 지분 => 법인 자사주 30%

ABC회사 2021년 4월 지분 변동사항

A 퇴직자 20% 지분 => A 퇴직자 10%

B 대표이사 50% 지분 => B 대표이사 50%

E 직 원 0% 지분 => E 직원 10%(A퇴직자에게 10% 증여 받음)

법인 자사주30% 지분 => 법인 자사주 30%

ABC회사 2021년 5월 지분 변동사항

A 퇴직자 10% 지분 => A 퇴직자 10%

B 대표이사 50% 지분 => B 대표이사 50%

E 직 원 10% 지분 => E 직원 00%

법인 자사주30% 지분 => 법인 자사주 40%(법인에서 E 직원 지분 매입)

2021년 4월 A 퇴직자(전 대표이사)의 20% 중 10%를 ABC회사 직원 E 에게 증여

직원 E는 5월에 주식10%를 ABC회사 법인에 주당 1만원에 양도

직원 E는 6월에 증여세 신고를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주당 2만원 예상)에 의한 증여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5월에 직원 E와 ABC회사 법인간 거래한 1만원으로 신고

관련 법령에 거래기준일을 기준 전후로 3개월 이내의 시가를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도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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