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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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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예정인 건물 월세 새로 받아도 되나요?

경매가 진행된건 아니고 이제 몇개월 후

경매 예정인 건물이라고

정확하진 않고 6~ 10개월 후라고 주인이 이야깋해서 들어갔는데

4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나왔는데

관리비가 30만원 정도 미납이고

저희가 받을 보증금은 50정도 남아서

그걸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요

계약기간 전에 나온거라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고

30을 내라고 합니다

보증금 못받는게 맞나요?

애초에 계약 조건이 불합리한거 알고 계약하긴 했지만 경매가 빨리 들어가면 나가야하는건 합법이고 저희가 먼저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경매 예정인 건물에 새로 새입자를 받는건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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