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예정인 건물 월세 새로 받아도 되나요?
경매가 진행된건 아니고 이제 몇개월 후
경매 예정인 건물이라고
정확하진 않고 6~ 10개월 후라고 주인이 이야깋해서 들어갔는데
4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나왔는데
관리비가 30만원 정도 미납이고
저희가 받을 보증금은 50정도 남아서
그걸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요
계약기간 전에 나온거라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고
30을 내라고 합니다
보증금 못받는게 맞나요?
애초에 계약 조건이 불합리한거 알고 계약하긴 했지만 경매가 빨리 들어가면 나가야하는건 합법이고 저희가 먼저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경매 예정인 건물에 새로 새입자를 받는건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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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적 계약이므로 경매예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 무방합니다(이에 대한 리스크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