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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현관문 새로 설치시 신고 대상인가요?

원래 출입 통로로 사용하던 땅이 있었는데 옆집이 그 통행로에 현관 대문을 설치했습니다.

질문 사항은

1.대문 설치시 구청에 신고 대상인가요?

2.저희 집 출입구를 먹어 버려서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 부분이 다른 도로에 인접하긴 했는데 이럴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다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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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문을 설치하는 것이 본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건축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출입하던 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유지인지 혹은 어느 정도 기간을 출입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일반 교통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